[단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0-12-27 05:45
수정 2020-12-27 17:16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액이 늘었다. 약 290만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다.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다. 이번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294만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분이 별도 책정되긴 했지만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 지원금 안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지원 수준을 소폭 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300만원 지급이란 큰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피해 지원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된다. 4차 추경 때는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 지급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초등학생 등 가구에 돌봄 지원비도 지원한다. 역시 4차 추경 때 시행했던 사업이다. 당시엔 가구당 15만~20만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