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법기술자들, 민주주의 위협…국회서 윤석열 탄핵소추해야"

입력 2020-12-25 17:56
수정 2020-12-25 17:58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나무 한그루를 들여다볼 뿐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사법부에 의한 통제도 모두 무위에 그쳤다"면서 "입법권력에 의한 통제만이 남은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추진, 사법제도 개혁법안 마련,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 검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두고볼 수만은 없다"면서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황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4·15 총선 당시 당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4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는 권리당원들에게 황 의원 지지를 직접 호소했다고 한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전화는 후보자가 직접 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B씨도 당원 등에게 황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황 의원 선거 캠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17일에는 A씨를 구속했다. 당시 황 의원은 “나를 직접 상대로 한 수사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론 캠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