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과에 "아 대통령님!" 탄식한 박범계…민주당 행보는?

입력 2020-12-25 16:21
수정 2020-12-27 23:56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24일) 밤늦게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청와대는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튿날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이어진 이번 법원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파장이 큰 사안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법원이 막아선 형국이 됐다.

때문에 여권에선 “법원이 대통령 재가를 번복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 우려가 커졌다.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검찰과 법원을 겨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정국’에 대해 사과했다. 앞선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윤석열 총장까지 직무에 복귀하자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들끓던 여당 스탠스가 애매해졌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 대통령님!”이라고 탄식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산타 법원이 대통령 사과까지 이끌어냈다. 대통령이 사과한 만큼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