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경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서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자 이에 남겨진 댓글이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특히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합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됐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응시했던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 위조에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재판부 판단을 비판한 기사에는 "입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위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국딸이 아니라면 부산대 의전원에 갈수 있었을까?이게 공정과 정의를 논하는 교수 부모가 할 일인가? 그러고도 검찰 욕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는가?", "자식들에게 스펙이 아닌 정의와 공정, 그리고 양보를 가르치는 이땅의 많은 부모님들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라", "조국과 정경심은 무고한 타인의 자식의 정당한 입시기회를 박탈한것도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파렴치하게 사기를 쳤다. 징역 4년은 그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처분이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조 전 장관과는 2017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