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국 딸 국시 응시자격 박탈해야"

입력 2020-12-24 17:25
수정 2020-12-25 01:56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씨의 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허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은 무효”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국시 응시 자격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씨가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씨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조씨가 다닌 대학 측은 정 교수의 항소가 예정된 만큼 이어지는 법원 판단까지 고려하겠다는 분위기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려대 역시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교 모두 학칙에 입학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학교가 법원의 판단을 인용한다면 조씨는 의전원 입학은 물론 대학 학위까지 모두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두 학교가 대법원 판단까지 학칙 적용을 미룰 경우 조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학력은 향후 몇 년간 유지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오는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최다은/배태웅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