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나

입력 2020-12-24 17:20
수정 2020-12-25 01:03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약 320만 개 영세 사업장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부당)해고 등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은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미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대재해법 제정, 특수고용직의 노조 결성 허용 등과 함께 ‘전태일 3법’으로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이 부각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약 320만 개로 추산된다. 관련 종사자 수는 약 58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0%에 육박한다. 게다가 영세 사업장 특성상 개업과 폐업도 빈번해 현실적으로 정부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규제에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워낙 후폭풍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백승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