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누가 매수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도 주주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단지 자신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도주주와 매수주주 사이에 거래 상대방,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식 거래는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이기에 주식거래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로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간주했다. 다만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