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왜 조민은 기소되지 않죠

입력 2020-12-24 17:30
수정 2020-12-24 21:37


"판결내용 읽어보니 위조서류나 허위 인턴사류 등으로 부산대 전문대학원 2015년 입시가 방해된 점이 인정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입시의 당사자인 조국 정경심 딸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참 이상합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24일 올라온 '왜 조국 딸은 기소되지 않은거죠'라는 글에 담긴 내용이다.

게시자는 "조민 또한 자기가 하지 않은 인턴활동이니까 위조 또는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이글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둘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도 만료가 안됐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서울대생들은 "2015학년 입시니까 2014년 말에 행위가 있었다고 치고 7년 공소시효가 2021년 말에 만료된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윤석열 총장 임기가 많이 남지않았으니까 그 전에 빨리 기소해야 한다", "친정부 성향 총장오면 어떻게든 뭉개는 쪽으로 수사지휘해서 공소시효 넘겨버릴 우려가 있다", "딸 나이도 29살이라 형사책임을 묻기에 어린 나이도 전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에 빗대 곧 조민이 기소될 것을 전망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서울대생들은 "쌍둥이 입시부정 사건도 아버지 기소되고 재판 중에 쌍둥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허위증언하니까 아버지 1심 유죄판결 선고된 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이번에도 그런 수순이 아닐까", "조민을 기소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가족 모두를 기소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을까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일 듯" 등의 관측을 내놨다.



이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조민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당연히 기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아버지가 기소되고 나중에 딸들을 기소했다. 먼저 정경심 재판, 조국 재판 진행 후 공범으로 딸과 아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유인했고, 누구나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학위취소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성을 하느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자매는 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이다"라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