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다이렉트, GA지점장, 1인GA 초청해 금소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20-12-24 13:22
수정 2020-12-24 13:24


메가다이렉트는 12월 21일, 산하 GA지점장을 초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열어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소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메가다이렉트 조봉묵 대표는 내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GA지점장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금소법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업계에 일으킬 영향력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날, 조 대표는 5인 이상 지점장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며 GA지점장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수수료제도의 업그레이드 판인 5인이상 지점장제도가 GA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실상이다. 특히, 경력에 소규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5인지점장제도는 개인보다 팀, 조직의 전략적 영업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에 해당된다.

5인 지점장제도는 기존GA수수료 테이블을 기초로 업계최고의 높은 수수료를 유지관리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설립된 지점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독립적인 영업 툴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각자 팀만의 개성 넘치는 영업환경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GA창업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5인이상 지점장제도가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점장포함 워킹 인원 5인 이상이면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고 메가다이렉트 조봉묵 대표는 말했다. 메가다이렉트는 30여개에 달하는 보험사와 제휴 최고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2021년 1200%룰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으로 5인 지점장제도가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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