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정경심 'PC 은닉' 왜 처벌 안 됐나…'증거보존' 주장 재조명

입력 2020-12-24 12:14
수정 2020-12-24 17:32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의사면서 국시 실기시험을 이미 치른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후 자료를 없애기 위해 동양대에서 PC를 빼낸 사실도 인정했다.

법정 구속을 한 데도 또 다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흘 전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동양대로 찾아가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챙겨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도 김 씨를 통해 빼돌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 인멸은 헌법상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증거은닉이 인정받으며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도 재조명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정 교수의 컴퓨터 빼돌리기에 대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다.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라며 '증거 보존'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언제부터 변호인 측의 동의가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