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큐리어스PE, 우진기전 투자 마무리…‘투자자보호’ 구조가 성패 갈랐다

입력 2020-12-24 11:15
≪이 기사는 12월24일(05: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재무안정 투자에 특화된 큐리어스파트너스(이하 큐리어스PE)가 전력기자재 유통업체 우진기전 거래를 마무리했다. 다양한 투자자 보호조항을 갖춘 안정적인 구조화금융으로 연내 거래 성사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PE는 최근 우진기전의 모회사 에이스우진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인수대금(1800억원) 납입을 완료했다. 큐리어스PE는 올해 하반기 우진기전 검토에 돌입, 기업실사 이후 약 2개월 만에 펀드레이징·PEF 설립·인수대금 납입까지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했다.

우진기전 거래는 모회사인 에이스우진의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연내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복수의 전략적투자자(SI)·재무적투자자(FI)들이 우수한 현금창출능력(EBITDA)을 보유한 회사에 높은 관심을 가졌지만, 주주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큐리어스PE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의점을 찾는 동시에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둔 선·후순위 구조화금융을 설계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조항을 꼼꼼하게 확보해 기관투자자(LP)들의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큐리어스PE는 이번 CB 투자 담보물로 우진기전 주식 100%를 설정했다. 또 모회사인 에이스우진의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 지분 전량도 담보로 확보해 우진기전의 지배구조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큐리어스PE는 에이스우진의 대표이사 지명권과 에이스우진 이사회 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우진기전 이사회 절반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갖췄다.

동시에 큐리어스PE는 우진기전과 특수관계인과의 비경상적인 거래금지, 핵심 임직원들의 경업금지 조항을 통한 인력이탈 방지까지 확보했다. 투자 이후 그간 무분별하게 사용된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 내부적으로 보유시키고, 고객사와의 협상력 강화와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984년 설립된 우진기전은 해외 제조업체의 고부가가치 제품(UPS·AVC·디지털 보호계전기)을 독점 형태로 국내 기업들에게 납품하고, 컨설팅·설계·설치·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이다. 36년 업력으로 다져진 영업망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지난해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50억원, 346억원이다.

차준호 / 김채연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