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택배 노조 측과 유가족은 A씨(34)가 하루 14시간씩 근무했고, 하루에 많을 경우 380여 개의 물량을 배송했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34)가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택배 노조 관계자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오후 9∼10시까지 250여건을 배송하며 많게는 하루 380건을 배송했다"며 "신장 190㎝에 체중 110㎏의 건장한 사람이 근무 6개월 만에 20㎏이 빠졌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A씨는 하루에 300개까지 물량을 배송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반께 동료와 "오늘도 300개 넘는다. 아직도 100개가 남아 밤 11시는 돼야 퇴근할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 9월에도 "전날 300개 넘게 물량을 배송했고 배송이 밤 12시에 끝났다"는 내용의 대화를 동료와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고인이 근무한 롯데택배 화성터미널에서는 간선차가 늦게 오거나 하차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새벽 2시까지 '까대기(분류작업)'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지난 10월 택배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분류인력 1000명 투입 약속이 있었지만, 화성에서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롯데택배는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택배는 평균 기사들의 하루 택배 물량은 220개 정도로 과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살된 흔적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