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정경심 딸 조민(29) 씨에 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정경심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이같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신청 관련 게시글에 "부산대는 1심 결과만으로 자체 징계위원회 열어서 제적시킬 수 있을텐데", "부산대는 입시부정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취소처분 안하려고 버틸 것 같다", "조국 정경심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입학허가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다. 원고적격 인정 안될까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트윗에 "최종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다음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글 원문
신 청 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외 조민(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의 효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의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영유아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학술교류와 소아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표명과 대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집단입니다.
2. 피신청인의 지위
피신청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3. 사안의 개요
가. 신청 외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신청 외 정경심은 2014년 자신의 딸인 신청 외 조민을 국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여 국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
나. 법원의 신청 외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나)는 2020. 12. 23.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청 외 정경심이 본인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넣는 방식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 외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2020. 12. 23. KBS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법원 판단 근거는?).
다. 신청 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한편 신청 외 조민은 2020. 9. 8.부터 2020. 11. 20.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였고, 2020. 12. 18. 피신청인으로부터 합격 결정 통지를 받아, 현재 2021. 1. 7.부터 2021. 1. 8.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소갑 제3호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의사 실기시험_시험일정, 소갑 제4호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의사 필기시험_시험일정).
4. 신청이유의 요지
가. 법원의 신청 외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효력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 12. 23. 2019고합927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청 외 정경심에 대하여 내린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인하여, 신청 외 조민이 국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허위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신청 외 조민의 국립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 결정 역시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현행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의사 필기시험_응시자격).
③ 따라서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신청 외 조민의 국립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청 외 조민은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급박한 예방의 필요성
신청 외 조민은 현재 2021. 1. 7.부터 2021. 1. 8.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시험일까지는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합격자 발표 역시 2021. 1. 20.로 예정되어 있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신청 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의 효력이 2021. 1. 7.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 외 조민은 의사 국사시험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하여 2021. 1. 20. 피신청인으로부터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현실적 우려
① 신청 외 정경심은 2020. 12. 23. 이루어진 2019고합927 사건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적으로 항소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9고합927 사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2019고합927 사건의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된다 하여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하여 신청 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또한 언젠가 2019고합927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신청 외 조민의 국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의 효력이 없어져 신청 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기간 동안 신청 외 조민은 당연히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신청 외 조민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또한 신청 외 조민과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5. 맺음말
이와 같이 신청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의 효력이 2021. 1. 7.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신청 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귀중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