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 사건…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

입력 2020-12-23 13:51
수정 2020-12-23 14:0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이 차관 관련 고발 사건 두 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전담 수사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할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지 등 향후 수사 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신고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추후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가법의 경우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세련이 택시기사 폭행 당시 이 차관 사건을 처리한 경찰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일선 검찰청에 배당되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