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기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족 김모씨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아주 가벼운 사고였다. 구급차는 멀쩡했고 택시 범퍼만 떨어진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심 판결 전 검찰은 공소장에 택시운전사 최모 씨(31)가 예전에도 유사한 사고 빌미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적었다"며 "6차례에 걸쳐서 2200만원을 편취했다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사고 역시 교통안전공단에서 판명 났다"며 "경찰 쪽에서 블랙박스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했고 그쪽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를) 보고 고의사고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택시기사) 최씨가 2016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앰뷸런스와 사고를 내고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간 거지? 이거 불법이니까 50만원 안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있다"며 "가벼운 '문콕' 사고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1심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31페이지 분량 답변서를 보냈는데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 앰뷸런스가 온 지도 몰랐다'며 부인하는 내용"이라면서 "몰랐을 수가 없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들었는데 당시 최씨가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며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최씨를) 과실치사, 특수폭행, 살인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상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최씨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갈수록 더 괘씸하고 화가 난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유족이 올 7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2015년부터 총 6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고 두 차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자 유족 측은 지난 7월30일 최씨를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은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추가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