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는다…배달료 오를까?

입력 2020-12-21 10:00
수정 2020-12-21 11:00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라이더(배달기사)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고객과 분쟁시 회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이같은 보호 조치가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고 대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자리위 소속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15~64세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배달기사 등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명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할 사항을 폭넓게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시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한다. 이용 계약기간과 갱신·변경·해지 절차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플랫폼 종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겨절차도 도입해야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조 등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배달업 인증제와 등록제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요건을 갖춘 업체만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배달기사 등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가능한 빨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를 추진한다.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추진에 따라 가입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도 추가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이어 대리기사 등 14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전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사자와 플랫폼업체는 보험료를 내야하고, 종사자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플랫폼종사자 공제회 설립 지원,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 보험료 부담 인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8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폼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달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각종 규제와 제도 도입이 배달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대 노총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법의 범주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