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비주거용 부동산도 가격공시제 도입해야"

입력 2020-12-21 21:22
수정 2020-12-21 21:2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 부동산과의 과세형평을 확보하고,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자산가치 평가 기준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 부동산에도 공시가격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만큼,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정 수준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세나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적정 수준과 공시가격 조사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공시가격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국토부는 경제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까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시행 시기를 미뤄왔다.

최근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만든 상황에서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시제도 시행은 더 미루기 어려워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