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를 미끼로 공사 업체로부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50대 중개인(브로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4억8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다른 브로커 B씨와 함께 전남 광주 소재 환경기자재 공사업체로부터 4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전북 완주군수의 측근에게 이 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입한 공사는 2014년 7월 전북 완주군이 발주한 21억원 규모의 완주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공사다. A씨는 먼저 이 공사에 손을 댄 B씨에게 "내가 완주군수 측근과 친분이 있다"면서 "이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 업체는 2015년 11월 완주군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사건이 불거져 B씨가 구속되자,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잠적하다 검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거액을 수수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아주 좋지 않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완주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탁 또는 알선을 맡기로 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등 사실을 감추려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