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서 모이는 건 되나요?…'5인 이상 집합금지' Q&A

입력 2020-12-21 18:09
수정 2020-12-21 18:35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와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적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다. 행정명령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다음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사적 모임이란 무엇을 말하나.

A.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대표적인 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나.

A.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Q.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괜찮나.

A.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회사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한다.

Q. 가족이 5인 이상 대가족이다. 같이 식사를 해도 되나.

A.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Q.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모임을 열어도 되나.

A.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제한된다.

Q.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그대로인가.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하나.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도 청구된다.

Q. 단속은 어떻게 하나.

A.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다.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등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