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입력 2020-12-21 17:33
수정 2020-12-22 06:33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1일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하며 방역 강도를 높여왔지만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를 맞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와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적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다. 행정명령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선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926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만591명으로 늘었다. 10일 4만 명 문턱을 넘어선 지 11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로 바로 격상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의견, 국민 협조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