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12-21 14:19
수정 2020-12-21 14:21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