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벼랑 끝 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0-12-21 14:58
수정 2020-12-21 17:43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약 600억원을 갚지 못하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날 17시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땐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