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상부족에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자도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증세의 중증도와 관계 없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병상부족이 나타나면서 고령이라도 만성 기저질환이 없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돼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59세 이하 무증상·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했다.
만약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이동을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