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직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추진된다.
작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하지만 의료비를 지출한 직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보험금을 모두 챙긴 가입자에 대해 가산세를 비롯한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국세청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뤄 이중으로 혜택을 보려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도록 했다.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한다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예컨대 작년에 900만원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8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 건의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부당 공제액의 10%)를 물게 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