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막는다

입력 2020-12-20 11:59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도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서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거래를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22개 증권사를 말한다.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 불안,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를 입력할 수 없는 제도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집중 운영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지난 9일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적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차입 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을 확인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한다.

공매도 거래 이후 결제일(+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거래소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가지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차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