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벤츠男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0-12-18 17:48
수정 2020-12-18 17:49

술에 취해 인천 북항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남)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해 12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과속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