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지엠, 임단협 잠정안 가결…찬성률 54.1%

입력 2020-12-18 15:44
수정 2020-12-18 16:05

한국지엠 노사가 4개월 간의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지엠은 18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7304명이 투표, 이 가운데 54.1%인 2948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22일 첫 상견례 후 지난 10일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잔업 및 특근 거부, 부분파업 등의 파열음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GM 노사가 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은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유보하고 사측과 추가 교섭을 벌여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직원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로 사측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100만원)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격려금의 절반(50만원)을 내년 1분기 중 지급하려고 했으나 임단협 합의 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조립라인 수당 인상 시기도 내년 3월1일에서 임단협 합의 이후로 변경했다.

한국지엠 측은 "2020년 임단협을 올해 안에 최종 마무리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며 더욱 강력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