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국민권익위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입력 2020-12-18 13:48
수정 2020-12-18 15: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8일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네 곳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및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분야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향후 전통시장 지원 시 지역별 특성과 개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충 사항을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포항 죽도시장,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순천 아랫장, 서천 특화시장이 참여했다. 전통시장은 판매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집중 실천해 고객 신뢰도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당사자 간 상호 소통 촉진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민간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고충을 지속 개선하고 전통시장이 고객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권익위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