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먹통' 사태처럼 갑작스런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 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에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Δ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Δ대응조치 현황 Δ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기존 4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고지했던 시간을 2시간 더 앞당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글(유튜브) 중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이용자 불편이 커져 신속한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