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UC버클리·브로드연구소와 유전자가위 특허 저촉심사 개시

입력 2020-12-17 14:08
수정 2020-12-17 14:09


툴젠은 회사의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미국 특허에 대해 미국특허청(USPTO)이 다른 특허와의 저촉심사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촉심사 대상은 미국의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다.

툴젠은 이번에 저촉심사가 개시된 데 대해 “지난 1일 미국 원천특허를 받은 데 이어 권리 확보를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크리스퍼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에 저촉심사가 개시될 특허는 툴젠이 미국에 출원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중 하나인 ‘14/685,510’ 특허다. 툴젠은 이날 이 특허와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 특허간의 저촉심사가 각각 개시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저촉심사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가 출원된 2012년 미국에서 적용되던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다. 당시 미국은 실제 발명일을 기준으로 특허의 선후관계를 정하는 ‘선발명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동일한 발명을 주장하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존재할 경우 선발명자를 가리기 위해 저촉심사를 실시했다.

미국의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저촉심사를 받으며 치열한 특허 경쟁을 이어왔다. UC버클리 특허의 발명자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박사는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이다. 브로드연구소는 미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출원일은 가장 늦지만,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가장 먼저 특허를 등록했다.

툴젠 관계자는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로 툴젠의 특허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이번 저촉심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각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툴젠은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사용해 유전자교정에 성공한 내용을 담은 특허는 회사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실제 툴젠의 원천특허가 등록된 국가는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따지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진핵세포 유전자교정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출원한 툴젠 특허의 강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시된 각각의 저촉심사 역시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가위 사용이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툴젠은 진핵세포 유전자교정 내용을 담은 가출원 등을 인정받아 저촉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Senior Party’ 위치를 점유했다. 반면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Junior Party’로 툴젠보다 앞서 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툴젠 측은 설명했다.

김영호 툴젠 대표는 “툴젠은 치열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경쟁 구도에서 최대한의 특허 범위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저촉심사를 통해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 양강 구도의 크리스퍼 특허 지형에 툴젠이 참여해 유리한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