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가구 전기료 오른다

입력 2020-12-17 17:29
수정 2020-12-18 00:28
정부가 내년부터 전력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 주는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 달 전력 소비량이 200㎾h 이하 가구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간 혜택을 받던 991만여 가구가 내년 하반기부터 월 1700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월 17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요금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비용이 분리돼 별도로 고지된다. 1㎾h의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0.3원의 탈석탄 비용도 새로 내게 된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늘면 전기요금도 따라 올린다는 계획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3인 이상 가구의 내년 전기요금 부담은 대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저유가가 지속돼서다. 2022년께부턴 유가가 다시 올라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