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오거돈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인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를 공보자료로 발표하면서 죄명을 '강제추행 등'으로 밝혔다.
오거돈 전 시장은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검찰이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또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기존 강제 성추행 외에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시청 근처에서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시도한 혐의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범행과 관련해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추가 성추행 건은 지난해 10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오거돈 전 시장은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가세연에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오거돈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두 번째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30분 진행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