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한 윤성여씨 '무죄'…형사보상금만 17억 받을 듯

입력 2020-12-17 15:29
수정 2020-12-17 15:3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지낸 윤성여(53) 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만큼 그가 받게 될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솔리고 있다.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겪은 윤씨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며,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윤씨가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19년 6개월이다. 실제 복역은 7100일 남짓하지만,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씨는 최대 17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예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있다. 당시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윤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윤씨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아직 하고싶은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