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 지원을 한다. 내년부터는 입주 가구에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와 수도 요금 등도 지원한다.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원 상황반도 운영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