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검찰총장 중징계'…권력형 비리 수사 표류 우려

입력 2020-12-16 04:30
수정 2020-12-16 04:35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절차 등을 놓고 편향성 논란이 적지 않아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윤 총장측도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약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다.

하지만 “증인들의 새로운 증언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총장측 변호인들의 주장과 “오늘 심의를 끝내겠다”는 징계위원들의 주장이 맞서 한 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결국 윤총장측은 최종의견진술을 사실상 거부했고, 징계위는 이를 듣지않고 징계 결정을 강행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제기한 정치적 중립 위반,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론의 후폭풍과 향후 불복 소송전 등을 감안해 검찰총장 직을 박탈(‘해임’ 혹은 ‘면직’)하는 대신 ‘정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총장의 리더십 부재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가처분)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안효주/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