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통' 될 때마다 디지털 일상 마비…보상은 나몰라라

입력 2020-12-15 08:16
수정 2020-12-15 08:18

유튜브와 지메일 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한 달 만에 또 '먹통'이 됐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불편과 함께 장애로 인한 업무중단 가능성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시작돼 9시20분까지 약 50분간 일제히 이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접속불능에 빠졌다. 지메일과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 문서서비스인 구글 독스, 지도, 페이, 구글홈과 크롬캐스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구글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유튜브는 접속하면 '오프라인 상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아예 접속이 불가능했다. 지메일도 접속시 '일시적인 오류' 메시지와 함께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메시지가 표출됐다.

이처럼 단위 서비스가 아닌, 이처럼 구글의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장애가 구글의 계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14일 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복구됐다"면서 "장애 원인은 아직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오류 발생 후 50분 후에야 원상 복구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들어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진 만큼, 전세계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유튜브가 먹통이 되자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는 관련 내용으로 가득 메웠다. 유튜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유튜브 오류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및 업무용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에러를 일으키며 피해는 더욱 광범위할 것을 전망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려야 한다. 이번 장애는 한 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약 1시간30분 가량 전세계적인 먹통 현상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이날 발생한 오류 시점은 업무가 시작되는 한국시간 기준 오전이었음에도 구글은 미국 본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영문 사과만 냈을 뿐 유료 이용자 및 광고주들에게 어떤 보상 등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에게 유튜브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리잡았다.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319만명으로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83%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도 29.5시간으로 카카오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12시간)의 약 2.5배에 이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