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내년말까지 연장

입력 2020-12-15 18:40
수정 2020-12-15 18:41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전북 군산, 경남 거제시 등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9명, 노사 대표와 전문가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또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지역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조선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수주량과 건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9%, 11% 감소하는 등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형 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7% 감소하고, 4~6월에는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회복 추세로 진입했던 지역들의 경제·고용지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락하고 있고,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부진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나빠진 점이 고려됐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기존 66%에서 90%로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하루 최대 7만원(기존 6만6000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직업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군산 등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두 제도 모두 최초 지정 후 최대 2년, 이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지정됐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첫 지정됐으나, 올해초 지원기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내년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