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마디에…상가 임대료도 통제하나

입력 2020-12-15 17:29
수정 2020-12-23 18:33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워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정’이란 명분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임대료 멈춤법’ 등 재산권 침해 우려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주문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임대인이 영업금지 기간에 임대료를 못 받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임대료 경감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률 제정과 개정을 기다리기엔 상황이 긴박하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경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면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임대료 통제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장경제 원칙마저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