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내달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 수급 요건과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로, 내년부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수급 요건만 맞으면 15~69세 누구나 1인당 300만원(50만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가구합산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적은 고액 자산가의 수당 수령을 막기 위한 것이다.
취업경험도 있어야 한다. 취업 인정 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일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경력단절 여성은 ‘선발형’에 지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40만 명, 이 중 선발형 대상 인원은 15만 명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10만 명에 대해 약 2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어나고, 관련 예산은 8366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구직활동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수당 지급 요건으로 구직활동을 의무화하면서도 창업 관련 시장조사·교육 등 창업 준비활동과 학원 수강 등도 구직노력으로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 또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참여로 구직활동이 다양해지고 취업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은 조만간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