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임대료멈춤법'까지…"또 편가르기 하나" [종합]

입력 2020-12-15 12:02
수정 2020-12-15 13:27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자 보수 야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야권은 앞서 여권이 시행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저열한 갈라치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 분쟁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동행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무책임한 정책을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해서 국민의 싸움판을 만들었다. 변호사들 일감은 늘어난다"고 비꼬았다.

임대료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3법 통과 당시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령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열어 임대료를 받고 사는 노인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영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 방역 때문이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영업 안 하면 임대료 내지 말자고 하면 임대인들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손해나는 짓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은 그대로 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임대료를 제한하려면 종부세 등부터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기 전에 세금 멈춤법을 먼저 만들라"면서 "코로나19로 공실이 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세금은 더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세금은 크게 늘었다. 건보료의 경우는 지난 5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지난달부터 부과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