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주인 "나가달라" vs 조두순 아내 "갈 데 없다"

입력 2020-12-14 18:26
수정 2020-12-14 18:47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8·사진)이 자택으로 돌아간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조두순의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입주한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오씨는 "이사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지인의 명의로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당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집주인은 직접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며 나가달라 했지만 오씨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조두순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을 인증하는 짤막한 영상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 그 다음(조두순 아내가) 이사온 것 같다"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두순과 아내 오씨는 12일부터 사흘째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