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영업 못하는데 임대료 불공정"…與 '임대료 멈춤법' 발의

입력 2020-12-14 17:10
수정 2020-12-14 18:5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염병 피해 시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借賃·임대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에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감염병 확산 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의 법안과 관련 "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