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보호 건수가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2016년 58.3건이었던 대기업 한 곳당 협력사 기술보호 평균치는 지난해 169.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가 대표적인 기술보호 사례다. 기술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 지원 등도 있다.
기업 한 곳당 협력사 기술지원에 투입한 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62억5000만원에서 143억원으로 2.3배가 됐다. 무상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비와 신제품·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기술지원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협력사 기술지원과 보호에 대기업 대다수가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매출 상위 30대 기업 중 23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근거로 협력사 기술 지원에 나선 기업은 21개사(91.3%)였고, 기술보호 활동을 강조한 기업은 19개사(82.6%)였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212건의 임치를 지원하며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전자 직원이 협력사에 기술 자료를 요청하면 개발협업지원시스템(CPCex)을 통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후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수령하고, 자료를 받은 뒤에는 반환·폐기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사례로 현대자동차를 소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다. 현대모비스도 공동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의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했다. 현대모비스는 보유하고 있는 최신 특허를 협력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작년 한 해 동안 160건의 특허개방과 27건의 특허 이전을 완료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