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요한 법적조치 강구"

입력 2020-12-14 10:14
수정 2020-12-14 10: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진과 병원 시설은 거의 한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받게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필수인력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기업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가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는데, 특위를 조속히 설치·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또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