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2차 기일을 진행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극한 대치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징계를 심의한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 윤석열 총장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면 2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6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이래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해온 가운데 이번 회의는 사태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심의를 열었으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기피 신청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면서 시간이 소요돼서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후에도 증인을 직접 심문하지 못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의 문제 제기에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검사징계위원회의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에서 하지 못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된 상태다. 특히 채택된 증인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 가운데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으며, 감찰조사권자인 류혁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과정의 위법 여부를 두고 박은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핵심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기도 하다. 이정화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재판부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정화 검사는 지난달 초 한 부장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참고인으로 면담조사할 당시 한동수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심재철 국장이 한동수 부장에게 이를 제보했고, 다시 한동수 부장이 해당 문건을 박은정 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건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담당관과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이 문건을 보고받은 심재철 국장, 심재철 국장에게 문건을 받아 법무부에 전달한 한동수 부장 등이 징계위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된다.
박영진 부장검사와 정진웅 차장검사,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을 놓고 대립할 전망이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대검 측 입장에 대해 진술하고, 정진웅 차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채택된 증인들 중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은 법무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총장 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10일 출석했던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심재철 국장은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