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 대법원에 발등 찍힌 트럼프…'대선 불복' 소송 기각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입력 2020-12-12 09:40
수정 2021-01-10 00:32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측이 경합주 4곳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 패소한 가운데, '믿는 도끼'로 생각했던 연방 대법원에게마저 발등이 찍힌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4개주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결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사법적 심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측은 이 소송에 총력전을 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주가 추가로 동참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도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대법원에 연일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윗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가올 수년간 스캔들에 시달리는 엉망진창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헌법을 따르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기가 더 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을 구하라"고 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6 명대 진보 3명 구도다. 이들 9명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민주당의 반대에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며 대선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믿었던 연방 대법원마저 이번 소송을 기각하면서 트럼프측은 타격을 받게 됐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미 선거인단 투표(12월14일)를 사흘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각 주에 모여 간접선거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각 주가 인증한 선거인단 결과를 종합하면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인단이 월요일(12월14일)에 모일 예정인만큼,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