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사업가 홍영기가 고액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털어놓으며 공개 사과해 화제다.
홍영기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쇼핑몰 운영과 관련, 과거 현금 매출 등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세금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전했다.
홍영기가 쓴 글에 따르면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세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무지해 체납이 발생했다는 것.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무사 대신 어머니 지인 분에게 개인적으로 세무를 부탁드렸다고 고백했다.
홍영기는 해당 글을 통해 "그 후, 세무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세금 신고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다는 것을 2018년도에 국세청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매출 누락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 되는 매출이 아닌 현금 매출 등에 대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제 때 신고하면 매출액의 18%~40%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누락될 경우 순수익이 아닌 대략 매출액 전체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게 된다. 당시 매출 누락액은 3년간 5억 정도였고, 저는 반드시 전부 다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분납 신청을 한 후,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500만원씩 원금과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4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겨서 4억 정도를 일시 상환하는 걸 목표로 요즘 집도 내놓고 월세를 보러 다니고 있다. 아마 1~2개월 안에는 4억 정도를 상환할 것 같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는 모든 세금을 상환할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영기는 "현재 남아있는 세금 잔액을 8개월 안에 꼭 완납할 것을,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적으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나아가 사회에도 더 환원할 수 있는 나와 회사가 되겠다"고 대중에게 사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