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시, 내신 비중 늘린다

입력 2020-12-11 17:31
수정 2020-12-12 02:09
앞으로 체육특기자의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내신 성적 비율이 높아진다.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내년 초·중·고교 모두 10일씩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생은 연간 10일, 중·고교생은 각각 15일, 30일로 줄어든다.

학생 선수들의 경기대회도 가급적 주말에 개최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경기대회의 51%가 주중에 치러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주중 경기 비중을 43%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의 고입·대입 시 반영되는 학교 성적 비중은 확대된다. 고입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반영 비율을 기존 30% 내외에서 40%까지 확대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입에서도 교과 성적과 출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 체육지도자 자격증 없이도 대한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규정은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변경된다. 학생들에게 폭력, 성폭력 등을 저지른 비위 체육지도자는 자격 정지 및 취소를 통해 다른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한다.

또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내년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징계 전 면직 처리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