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가족 압수수색…"비위 폭로 관련 부당한 응징" 반발

입력 2020-12-10 21:13
수정 2020-12-10 21:15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 가족을 상대로 10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오전 김봉현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봉현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누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잠적해 5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봉현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 가족이 범죄 수익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내와 누나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아내의 형부가 장사하며 번 돈까지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대상지에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 돈인지 따져보기 위해 압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