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선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 서명과 처리 일자가 생성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 서명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